가평군, 농업인 안전과 농작물·가축 등 보험지원사업 강화

가평군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오는 경영불안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보험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18일 군은 농작물피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4개 보험을 연중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12종)로 인한 대인·대물사고 및 농기계 파손 등에 대하여는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75%를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

이와 함께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예고 없는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해 사과·배·고추·옥수수 등 28개 품목에 피해발생시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납입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포도·느타리버섯·벼 등 12개 품목은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다.

특히 가평군 농·특산물인 사과, 포도의 경우 다수의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금년부터 벼 품목은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벼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또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닭·꿀벌 등 13종의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보험가입기간은 5월 주 가입품목인 벼는 6월5일까지, 옥수수는 6월12일까지 상품을 판매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협(지역 및 품목별)에서 상담과 가입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축업 보험지원 사업은 예상치 못한 각종사고 및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가장 유용한 제도”라며 농업인들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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