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허술 ‘가축매몰지’ 환경파괴 블랙홀

감사원, 실태점검 결과

경기도내 가축 매몰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가축 매몰지 주변 오염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구제역과 AI로 인해 4천949개의 가축 매몰지가 조성된 가운데 경기지역은 2천292개(구제역 2천202, AI 90)로 가장 많다.

특히 150곳은 침출수 유출 우려나 부적절한 매몰지 선정 등의 이유로 동물의 사체를 다른 곳으로 이설했지만 침출수로 오염된 토양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안성시의 한 가축매몰지의 경우 이설한 곳의 토양오염 지표인 암모니아성 질소가 인근 지역 토양보다 깊이별로 7~60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조 조사에서도 이천시와 안성시의 매몰지 4개소 주변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최대 192.2㎎/ℓ 높게 나타나고 포르알데히드와 같은 소독제와 항생물질이 검출됐다. 지하수가 흐르는 하류에서는 일반세균, 대장균 및 특정 항생제 내성균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천시의 경우 질소와 염소이온이 과다하게 측정된 매몰지에 대해서도 ‘지속관찰 매몰지’로 지정만 했을 뿐 외부오염원의 영향 등에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도내 매몰지 2천227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 사체가 충분히 분해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1천356개소의 매몰지가 경작이나 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추가 부패로 인한 침출수 유출 우려 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을 매몰한 지 3년이 경과된 이후 매몰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체 분해 여부를 확인해 바이러스, 미생물 등의 검사를 통해 검사 결과에 따라 이설ㆍ처리해야 하지만 토지소유자의 신고 의무와 담당 공무원의 참관 여부 의무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동물 사체의 잔존물이 제대로 처리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3년 경과 가출매몰지 사후관리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서 규정에 따라 침출수 수거 시 산ㆍ알칼리 제재를 투여해 소독처리하고 있는 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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