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양귀비 재배한 6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텃밭에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초부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인근 자신 소유의 텃밭 9㎡에 양귀비 95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양귀비 주변에 상추와 깻잎 등을 심고 검정색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은닉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판매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호기심에 우연히 발견한 양귀비 씨앗을 심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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