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없는 고층아파트 옥상… 삐끗하면 42층 아래 ‘추락사’

송도 일부 초고층APT 헬리포트 설치 이유
최소한 안전장치 ‘난간’ 미설치 위험천만
현행 소방법상 옥상 비상구 상시개방 명시
어린이 등 상시 출입 가능… 도사린 참사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일부 고층 아파트들이 헬리포트 설치를 이유로 주민 안전을 위한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22일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11층 이상, 1만㎡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는 옥상 광장을 설치해야 하며, 이용객 안전을 위해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이나 펜스를 설치해야만 한다.

 

다만, 긴급상황 등을 위해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경우,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곳을 중심으로 반경 12m에 걸쳐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은 헬리포트를 설치했고 헬리포트를 중심으로 아파트의 옥상 면적이

경 12m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42층 높이의 옥상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펜스를 설치하지 않았다.

 

공사를 마친 아파트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같은 이유로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현행 소방법은 비상시에 대비, 옥상 비상구 출입문을 피난 방향으로 항상 개방토록 명시하고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누구나 출입이 가능해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실제로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A아파트 옥상은 출입구가 개방돼 있었고 계단을 오르자 왼편으로 1m도 채 안되는 공간을 두고 난간도 없이 42층 아래가 아찔하게 눈앞에 보였다.

 

옥상 중앙에는 헬리포트임을 표시하는 ‘H’자가 쓰여있고, 테두리에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을 뿐, 옥상 4방면 어느 곳에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헬리포트 설치로 난간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옥상위 옥탑을 설치해 별도의 헬리포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B건설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헬리포트 설치 때문에 난간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면 옥상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옥상 위 옥탑을 설치, 별도의 헬리포트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천지방경찰청과 송도G타워, 포스코건설 사옥 등이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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