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들 질주… 사망사고까지 불러
수원시내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 속도가 시속 30㎞가 아닌 60㎞로 운영, 봄철 개학을 맞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는 시속 30㎞지만, 도로상황과 여러 조건을 고려해 경찰과 지자체가 규정 속도를 상향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6일 오전 11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웰빙타운 LH해모로아파트(466가구) 앞 왕복 6차선 도로는 지난 2011년 11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차들이 시속 60~70㎞의 속도로 내달리고 있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규정 속도가 최고 60㎞로 지정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이에 지난 2일 신입생 입학식을 치른 광교초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위협받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이 학교의 한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급정거하는 SM5 차량과 부딪힐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이곳은 2014년 12월 한 중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수년째 경찰과 수원시에 규정속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 K씨(39·여)는 “이곳을 지나 통학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면서 “안전 문제로 학부모들이 모여 아이들을 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인근 우회 도로로 통학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날 오후 2시께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상습정체 구간인 수원시 팔달구 퉁소바위사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우만초교 재학생 등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이곳은 수원월드컵경기장 방향 일부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규정속도는 60㎞로 규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과 수원시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속도를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정할 수 있게 돼있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를 30㎞ 이내로 지정하지만, 도로 상황과 여러 조건을 고려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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