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 직접 구매(직구) 피해자들이 피해보상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바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안전한 해외구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해외구매 피해사례 및 사기의심 사이트 등 소비자 유의사항, 국내외 가격비교 정보, 주문취소 방법과 환불 정보, 불만유형별 영어표현 등 해외구매 단계별로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거나 해결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부3.0의 일환으로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해외구매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예상 관세·부가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공동 제작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통해 해외구매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에 대해 주요 국가간 상호협력을 확대하여 실질적 해결을 도모하는 등 해외직구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접구매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는 중국(22건, 25.8%)과 미국(20건, 23.5%)이 가장 많았으며, 독일(4건, 4.7%) 일본(3건,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크로아티아, 두바이, 싱가포르 등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영어로 서비스되고 있었으나 일부사이트는 인터넷 번역기 등을 이용해 한국어로도 제공하고 있어 구매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반면, 피해 발생 후에는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ㆍ신발’(22건, 25.9%), ‘신변용품(가방·액세서리 등)’(17건, 20.0%), ‘취미용품(드론ㆍ골프클럽 등)’(6건, 7.1%) 관련 불만이 많았고 자동차 구매 사전예약, 해외 관세 부담, 반품 제품 통관 문제, 캐시백 서비스 등 기타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이트를 통해 해외구매 피해 예방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불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사기 의심 사이트를 신속 공개하고 있다”며 “나아가 사기 의심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해결 지원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해외 직구시 단계별 주의 사항
1. 주문단계-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사이트의 주문 취소 및 변경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다. 동일 품목이라도 사이즈나 규격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이즈와 무게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2. 결제단계-국내 쇼핑몰은 주문과 동시에 카드결제가 완료되는 반면, 해외쇼핑몰은 주문 시점에서 승인 후 물품발송 시점에 결제, 중복 결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 배송단계-알려지지 않았거나 신생 사이트의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사이트의 신뢰도를 판별해주는 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검증한다.
4. 통관단계-주문 상품군의 관부가세 부과 기준을 확인해 부과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한다. 샘플이나 사은품이 동봉돼 올 경우, 해당 물품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
5. 수령단계-오일, 화장수 등 액체류는 항공 운반 시 온도와 기압차로 인해 새거나 터지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반품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주문 전 사이즈ㆍ색상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도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지 않은다면, 해당 카드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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