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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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구호 중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것이 있었다. 이처럼 ‘자수’는 일반인들도 흔하게 쓰는 법률용어이지만, 그 정확한 의미나 법적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우선 자수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다. 즉 ‘자수(自首)’란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반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충분하고 세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도 자수에 해당한다. 범죄사실이 발각된 이후의 신고, 지명수배를 받은 이후의 신고, 언론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한 후의 신고도 모두 자수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에게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 범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단지 수사권이 있는 사람을 만난 것 등은 모두 자수가 아니다. 체포된 이후 수사관의 신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털어놓았을 뿐이라면, 이는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다.

 

자수에는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까? 즉 자수하면 정말로 광명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답을 말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형법(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수를 하면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면제는 논외로 치고) 여기서 감경이란 무슨 말일까? 이는 막연히 형을 깎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말이다.

 

예컨대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데(판사가 이 범위에서 최종 형을 선택), 만일 자수를 하였다면 그 형량이 절반 범위로, 즉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줄어들고, 판사는 이 범위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하게 된다. 형법에는 판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데, 이는 자수 감경과 별개이다. 따라서, 만일 법원이 자수감경과 작량감경을 연달아 하게 되면, 사기죄의 형량 범위는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만일 과거 어느 때 뜻밖에 벌인 실수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용기를 내 자수하고 정당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꼭 조언하고 싶다.

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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