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의 의학, 한의학은 이 땅의 주류의학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피해가 민족의학인 한의학에 그대로 전해져, 제도권에서 소외되는 아픔을 겪는다.
분단 이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한반도에서 북의 한의학은 1954년 ‘동의사(東醫師) 자격시험’을 통해 제도권 의료로 복원됐다.
그 이후 서양의학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동의학(東醫學)’으로 명명되다가, 1993년부터는 ‘고려의학(高麗醫學)’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의사’는 ‘고려의사’로 개칭했다.
명칭 변경의 이유는 역사학적으로 중의학과 차별화되면서 주체적인 의학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 고려시대부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의학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의학을 주장하기 위한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고려의사는 한국과 같은 한의사국가고시를 치르는 과정 없이 1년의 예과과정과 본과 6년의 교육을 포함하는 7년 과정의 의학대학 고려의학부를 졸업하면 자격을 얻는다. 현재 11개 의학대학 고려의학부에서 고려의사를 교육하고 있고, 연간 졸업생 수는 1천여 명 정도라고 한다.
또한 우리의 한의학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고려의학과학원’을 설립해 고려의학의 과학화 현대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북은 인민보건법을 통해 고려의학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명시하고 있다.
북에서는 1차 의료의 대부분을 고려의학이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많은 분야의 평화협정 체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향후 통일을 대비해, 독일처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보건 의료 협정이 필요하다.
서로를 향해 거침없는 불만을 토로하던 북미정상이 싱가포르회담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선언하였으니, 이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실천을 통해 분단의 상징 한반도가 평화의 상징 한반도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한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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