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족 간 교통사고… 비극적 결말 초래한다

▲ 지윤석
▲ 지윤석
올해 유독 6월과 7월은 아빠, 엄마 또는 할아버지의 교통안전 부주의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교통사고들이 연속해서 발생한 달이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들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고통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 해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혹한 일이다. 특히 자녀의 사망 원인이 부모일 경우, 남아있는 생애 동안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상실감이 더욱 커져 고통스러움을 평생 꼬리표로 달게 될 것이다.

가족 간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6월17일 일요일 정오 12시30분께 부천시 상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42세 운전자가 단지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차량 뒤편에 서있던 3살짜리 어린 딸을 보지 못하여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어서 6월23일 토요일 오후 3시40분쯤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차장 내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는 아빠를 만나기 위해 화물 차량 우측 옆에서 쫓아 뛰던 중 갑자기 차량치 진행방향을 우측으로 변경하면서 우측 앞바퀴 부분에 아들이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음으로 6월28일 목요일 오후 5시쯤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부근 노상에서 47세 엄마가 차량에 먼저 탑승한 후 9살인 딸이 차문을 열었으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며 후방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차량 사이에 어린 딸이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7월4일 수요일 경남 의령군에서 3살짜리 외손자가 어린이집으로 향하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일하는 직장 근처 실외 주차장에서 4시간가량 방치된 채 열사병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4건의 가족 간 교통사고 유형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3건)과 차량 갇힘 사고(1건)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차량의 후진 또는 진행 시 사각지대에 대한 부주의 또는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말 그대로 차량 뒷좌석에 아이를 방치한 채 운전자가 차량을 오랫동안 떠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에 교통안전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운전자가 탑승 전에 후진 또는 진행 변경 시 차량 주변에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철저하게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일반차량보다 사각지대가 1.5배 이상으로 넓어 사각지대 해소용 전방 또는 후방 카메라를 장착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는 일반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둘째, ‘좋은게 좋은거야’ 식으로 신호위반, 과속, 졸음운전, 음주운전, 보복행위, 갑작스런 차선 변경 등 사고 유발 가능성 높은 위험운전 행위에 대해 가족 구성원들이 관대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며, 이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셋째, 차량에 탑승한 모든 가족구성원은 뒷좌석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해야 하며, 특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할머니 또는 엄마가 아기 등을 안고 있지 않도록 하고 뒷좌석에 유아 또는 어린이용 카시트에 반드시 앉히도록 함으로써 만약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운전자 외에 차량 뒷좌석에 어린 아기나 아이가 있을 경우 도착 후 하차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뒷좌석을 육안으로 확인토록 해야 한다. 만약 무의식적으로 육안 확인을 잊을 경우 최근에 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를 일반차량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뒷좌석의 음악벨을 눌러야만 문을 잠글 수 있는 시스템이며, 운전자가 뒷좌석의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가족에 의해 자녀 등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고로 인한 죄책감과 상실감의 무게가 더해져 있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또는 정신 상담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윤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