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피해자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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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다. 그렇기에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범죄 현장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나기도 한다. 즉 피해자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그 도움에 가장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이 경찰이기에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15년을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피해자전담경찰관을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배치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강력사건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사회적이슈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 개입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보호·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대도시(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에만 배치됐던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 2017년부터는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및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했다. 2018년부터는 위기개입상담관을 채용 현장에 투입하는 등 피해자 상담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확충하는 등 피해자의 위기개입 상황에 적극 대처해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유도, 피해자 보호·지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여비, 신변보호, 임시숙소, 범죄현장정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초기 상담을 바탕으로 경찰이 중심이 되어 피해자 보호 관련 각 전문 기능별 외부 기관과 연계·협업해 피해자의 2차·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범죄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조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원센터와 연계, 긴급생활자금, 치료비, 범죄피해구조금과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경제적 지원’하고 있다.

또 경찰 내의 상담뿐만 아니라 필요시 외부의 다양한 전문기관등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고, 법률구조 안내와 법정 모니터링 등을 도와주는 ‘법률적 지원’,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가명조서활용, 신변보호조치 등의 ’후속적 지원‘과 같이 다방면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올해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의 피해자보호가 한 층 더 강화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인권보호’를 경찰의 기본책무로 설정,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을 시작했다.

 

기존 소수였던 피해자보호관을 지역경찰(파출소, 지구대 등)과 각 수사부서의 모든 팀장으로 확대해 피해자를 더욱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범죄 직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현장경찰관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교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심리개입으로 심리적 안전을 극대화하고 있다.

 

범죄현장에서 최초로 피해자를 만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피해자보호는 피해자전담경찰관뿐 아니라 경찰 모두의 의무이다. 경찰은 업무를 넘어서 피해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더 이상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피해자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정연 동두천署 청문감사실 피해자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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