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문화예술과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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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이 4년간 국비 9천728억 원, 지방비,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기금활용 등 6조 9천373억 원, 총 7조 9천111억 원이 투자되는 중요 민생정책으로 추진되고 지난 8월말 개최된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 결과가 발표된 후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재생’이란 낡거나 버리게 된 물건을 수리하고 보완하여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생 대상이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라면 해법이 단순치 않겠다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본래 도시재생은 ‘도시 인구의 증가나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이미 만들어진 도시 환경이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가는 것을 막고, 변화에 계속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선진자본국 경제고도성장을 이끌어온 높은 생산성과 고임금,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들이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이 둔해지고, 소득 불평등 심화, 노사갈등 증가 등으로 기업이윤 창출전략의 세계화, 다품종 소량생산 등 산업구조 재편을 겪으며 대다수 도시와 정부들은 이에 대처하는 정책으로 도시재생을 추진, 그 수단으로 문화공간, 자원,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예술도시재생정책을 도입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서울시의 청계천복원, 뉴타운산업추진과정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며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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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평택 안정리의 특화거리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 지역예술인 참여를 유도한 상권 활성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문화예술의 전방위적 창조력과 표현력이 일정공간에 생명을 불어넣고 자연스러운 시민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특성은 이미 여러 도시재생사업에서 익히 확인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근거가 되는 창작공간은 지역의 매력이 되고 그 매력은 사람들을 모은다. 또한 그 지역공간 자체가 명소 또는 특화되어 지역활성화를 넘어 역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그 기능과 효과가 탁월하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들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창작공간조성과 지원, 꾸준한 문화예술 활동인력의 육성, 문화복지의 근간인 생활예술지원, 공간 공유, 복합문화예술공간 마련 등등이 지역문화를 살리는 기본이며 이에 따른 축제, 행사를 포함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활성화 등은 도시재생정책의 근본 목적인 문화적 복지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한 과정이다. 또한 협치의 지속적 노력과 실행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득현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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