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도시재생은 ‘도시 인구의 증가나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이미 만들어진 도시 환경이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가는 것을 막고, 변화에 계속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선진자본국 경제고도성장을 이끌어온 높은 생산성과 고임금,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들이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이 둔해지고, 소득 불평등 심화, 노사갈등 증가 등으로 기업이윤 창출전략의 세계화, 다품종 소량생산 등 산업구조 재편을 겪으며 대다수 도시와 정부들은 이에 대처하는 정책으로 도시재생을 추진, 그 수단으로 문화공간, 자원,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예술도시재생정책을 도입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서울시의 청계천복원, 뉴타운산업추진과정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며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화된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들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창작공간조성과 지원, 꾸준한 문화예술 활동인력의 육성, 문화복지의 근간인 생활예술지원, 공간 공유, 복합문화예술공간 마련 등등이 지역문화를 살리는 기본이며 이에 따른 축제, 행사를 포함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활성화 등은 도시재생정책의 근본 목적인 문화적 복지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한 과정이다. 또한 협치의 지속적 노력과 실행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득현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