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근무 가능자 찾습니다”…근로법 비웃는 청소년 추석 단기알바

PC방·호프집도 버젓이 공고
법으로 금지된 기준 제시 눈총

# 사례1.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생 딸을 두고 있다. 최근 딸이 인생 첫 아르바이트로 ‘추석 단기 알바’를 선택, A씨에게 한 호프집 채용 공고를 보여주며 조건이 어떤지 물어왔다. 해당 공고에는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빙ㆍ청소년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야밤에 호프집에서 일할 학생을 구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명절이라 낯선 사람이 늘어날 텐데 혼자 귀가할 생각을 하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 사례2. 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성남 소재 한 숙박업소가 ‘밤 12시까지 야근할 수 있는 여학생(시급 8천 원-추석 기간 8천500원)’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올렸다. 기준 연령은 2002년생부터로 만 15세만 넘으면 중학생이어도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 업소는 지역 고교생들 SNS 사이에서 “왠지 이상한 곳일 것 같다”는 등 반응을 사다가 공고 게재 일주일 만에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추석을 한 주 앞두고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가 속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일부 영업소가 ‘새벽까지 야근이 가능’한 청소년을 채용하겠다는 등 부적절한 기준을 제시해 눈총을 사고 있다.

 

17일 알바 관련 사이트에는 음식 배달, 홀 서빙, 행사 스태프 등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추석 아르바이트’들이 게재돼 있다. 그러나 일부 영업소가 늦은 밤까지 근무할 수 있는 청소년을 채용 조건으로 달고, 특히 청소년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업소(PC방, 호프집 등) 또한 ‘2002년생부터 지원 가능’하다는 등을 설명하면서 청소년들의 근로법을 무시하는 실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밤 10시 이후로 모든 근로 활동을 할 수 없고,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만 2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성인도 청소년 범주에 속한다. 다만 나이를 기재해 미성년자를 야간 근무에 시키는 등의 모습이 보이면 위법”이라며 “청소년들의 근로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고용 기준을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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