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12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269회 시의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유료족구장 무료화를 골자로 하는 해당 조례 개정안이 격론 끝에 계류됐다.
앞서 A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된 유료체육시설 중 족구장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족구장만 무료화하는 것을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 타 종목과의 형평성, 수익자 분담원칙 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상임위 전문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이) 사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족구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라면서도 “동일한 장소에 여러 체육시설이 있는데도 족구장만 무료화하는 건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도 “유료 체육시설 중 족구장만 무료화할 경우 같은 시설 내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특정 동호회 독점 사용 등으로 시민의 불만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무료 전환보다는 이용률이 저조한 유료 족구장을 테니스장 등 다른 종목시설로 변경,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 A의원은 “안산ㆍ부천ㆍ성남ㆍ수원ㆍ시흥 등에 물어보니 다 족구장이 무료라고 한다. 수익자부담원칙은 회사 등 이익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거듭 원안 가결을 주장했다.
논란 끝에 B의원은 “형평성에 맞게 가되 이용률이 저조한 새물공원 유료 족구장 등에 한해 당분간 시민에게 무료 개방,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상임위는 족구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건이 조성될 때가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조례안을 계류키로 최종 결정했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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