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 방지 및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ㆍ계도활동 실시 ▲음주폐해 경험자 보호사업 시행 ▲건전 음주문화 조성 관련 금주교육 및 상담 실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장소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민철 의원은 “먼저 이번 조례에는 건전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상담 시행, 음주청정지역 지정, 청소년 음주예방 활동 등 음주로 발생하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 또는 예방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음주로 인한 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