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경시대회 부정행위 의혹 ‘일파만파’

일부 학생 “늑장대처… 학교 묵인”
학교측 “정상적인 절차대로 처리”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내 경시대회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지만,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A고등학교는 교내 경시대회에서 부정행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학년 B군(18)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A고는 지난 2일 열린 교내 시사경시대회에서 B군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이어지자 8일에서야 민원을 제기한 C군(18) 등 4명에 대한 진술서를 받았다. 이후 A고는 15일 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B군을 선도위원회(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부정행위가 제보된 즉시 진술서를 받는 등 학교측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학교가 B군을 특별보호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B군이 앞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측이 묵인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학교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번 부정행위 건을 늑장 처리한 게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또 학교측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B군이 아닌, C군 등 진술서를 쓴 학생들을 괴롭히는 등 학업에 집중할 수 없게 했다는 게 일부 학부모의 주장이다.

 

한 학부모는 “학교측은 증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해당 사건을 덮으려 하고 기말고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진술서를 쓴 아이들을 수시로 불러내 입막음 하려 했다”며 “(학교측이) 교육청 메뉴얼을 각 교실에 게시한 후 그걸 핑계로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고는 교육청과 학교 자체의 부정행위 메뉴얼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정행위 요건은 팩트와 현장적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보만으로는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게 학교측의 설명이다.

 

A고 관계자는 “교내경시대회 건은 B군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인정했고, 스마트폰을 본 것 자체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징계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며 “앞서 제기된 부정행위건은 현장에서 적발되지도 않은데다 B군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메뉴얼에 따라 소급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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