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출 과정서 서면결의서 추가 반입 의혹… 조합원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적 절차 진행… 조합사무실 “사실무근”
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이 집행부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등 내홍(본보 7월11일자 12면)을 겪는 가운데 대의원들을 선임하고자 열린 임시총회에 서면결의서 추가 반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3일 안양 미륭아파트 조합원들로 구성된 ‘미륭아파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미사모)에 따르면 최근 안양 모처에서 임시총회가 열린 가운데 대의원 선임 찬ㆍ반 여부를 표기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는 임시총회 전날 오후 투표함이 봉인됐다.
애초 임시총회에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총 조합원 554명 가운데 임시총회 성원이 가능한 과반수 이상인 283명이 참석했다. 이들 가운데 과반수인 142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들이 선출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사모 측은 조합사무실이 서면결의서를 뒤늦게 추가로 반입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임시총회 당일 오전 2시45분께 조합사무실을 재차 방문했을 당시 조합사무실 정문에 부착해 놓은 인식표가 훼손된 점과 투표함 봉인 상태가 기존과 다른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 조합사무실 측에 CCTV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합사무실 측은 “15일 이내 공개하겠다”는 입장만 번복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미사모 측은 임시총회가 예정됐던 당일 오후 2시 임시총회 성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조합사무실 측이 2시간 이상 개회를 지연시키다 정족수가 채워진 뒤에야 총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함을 봉인했을 당시 투표함에 게재된 서면결의서 수와 임시총회 당일 발표한 서면결의서 수가 다르다는 점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미사모 측 관계자는 “이번 임시총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해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사무실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면서 “CCTV 공개 요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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