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택 남양주시의회의원,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진택 남양주시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5일 개회한 제24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 구성 요건을 세분화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자치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진정한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다른 단체의 가입 여부 등 고려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5명 이상 7명 이내로 개정 ▲청소년 자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이진택 의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요건 등을 조정하는 한편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도 지역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진택 대표발의 의원과 이철영, 박영희, 원병일, 신민철, 양석은, 정기홍, 최옥녀 의원 등 총 8명이 발의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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