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돼도 ‘인력공급’ 업체만 처벌
로젠택배 사건 역시 하도급 독박
법무부 “불이익 주는 방안 모색”
로젠택배 이천 물류센터에서 191명의 불법취업 외국인이 적발(본보 11월14일자 1면)된 가운데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근로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며 “회의에 참여한 인원 모두 불법취업 외국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원도급업체에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급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벌금 및 형사처벌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출입국기관장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짐에 따라,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된 사업장의 원도급 업체에 대한 처벌 방안 마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어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되더라도 인력공급 업체만 처벌받고 실제 원도급 업체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로젠택배 이천 물류센터도 지난해 4월 177명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됐지만 인력을 공급해 주는 A아웃소싱 업체만 벌금(1천500만 원)을 받았을 뿐 정작 로젠택배 측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로젠택배 이천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11월7일 또다시 191명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근로자를 공급받는 원도급업체가 자신에게 불리함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이날 회의에서 토론된 내용을 구체화 시켜 2018년도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 역점 추진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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