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남양주시의원,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발의

▲ 박은경 의원
▲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확산을 위해 평화통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평화통일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계획의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고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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