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남양주시의원,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

▲ 김진희
▲ 김진희 의원

김진희 남양주시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 ▲남양주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남양주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등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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