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성폭행 뒤 화재로 숨지게 한 10대에 실형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화재로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서 단기 4년을 선고하고, 일당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성폭행할 목적으로 술을 먹였고, 범행에 사용한 촛불을 치우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5월 16살 B양을 성폭행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한 뒤 B양을 집단 성폭행했으며, 이후 B양은 범행에 사용된 촛불로 일어난 화재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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