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22년에 전자발찌 10년"

서울 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철)는 상습적으로 여성과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김 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흉기를 휴대한 채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강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범행에 대한 단죄가 되면서 행동을 뉘우치고 참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A(9) 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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