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박달하수장 부지 줄테니 광명역세권 부지 달라” 안양 “면적은 비슷하지만 공시지가만 10배차” 난색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일부 부지 등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놓고 안양시와 광명시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안양시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광명시는 안양시 소유인 박달하수종말처리장(19만6천54㎡) 중 행정구역상 광명시에 편입돼 있는 10만1천738㎡(51%)의 부지와 행정구역이 안양시로 돼 있는 인근 10만3천910㎡의 땅을 맞교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광명시는 안양·의왕·군포시의 하수를 처리하는 박달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중 50%가 넘는 땅이 행정구역상 광명시 일직동으로 돼 있는 만큼 행정편의와 능률성을 고려할 때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택지개발지구 내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안양시 석수동 576의 14 외 87필지인 10만3천910㎡의 땅과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과거 하천과 구거 등으로 나눠진 행정구역을 서해안고속국도 등 현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부지만 교환하기보다 안양천 상류지역과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경계구역까지 종합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하는 문제로 지난 2008년 12월 광명시의회가 안양시의회에 경계조정 협조요청을 했지만, 광명시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이를 그대로 수용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광명시가 주장하는 교환 부지에 대한 면적은 10만여㎡로 비슷하지만,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중 광명시에 편입된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10만2천원인데 비해 안양시 소유 부지의 공시지가는 110만원으로 토지가액도 각각 103억7천700만원과 1천143억100만원으로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환부지로 논의되는 안양시 땅은 사업시행자인 LH가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에 유보지에서 도시지원시설로 택지계획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향후 이 부지가 도시지원시설로 변경돼 R&D센터 등이 들어서면 땅값 상승, 세수 확보 등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시 재정에도 일조할 전망이어서 양쪽 시의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병화·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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