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설정… 양돈농가 “신고한 농가만 바보 됐다” 반발
정부가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을 지난 해 돼지고기 평균 경락가격(27만여원)의 30% 인상분(35만여원) 내로 설정해 양돈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구제역으로 매몰된 돼지가 250만 마리를 넘어서자 살처분 시가 보상에 따른 도덕적 해이 차단과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양돈농가 보상금 상한선을 발표했다.
현재 출하 돼지고기 평균 경락가격은 지난해보다 50~60% 이상 인상된 5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데다 다음 달까지도 급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출하를 앞둔 양돈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돈농가 L씨는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신속한 신고를 강조해 온 정부가 보상기준을 새롭게 적용한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당초 정부의 발표대로 현시가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돼지 도축 규모가 급격히 줄어 지난 해 돼지가격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 “미비한 보상과 사료값, 자식 같은 가축을 땅에 묻어야 하는 아픔까지 2중 3중의 고통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양돈농가 P씨는 “돼지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제시로 합리적 보상금마저 담보되지 못한다면 구제역 신고를 성실히 한 농가들만 바보가 아니겠느냐”며 “정부의 늑장 대처로 돼지의 백신접종이 늦어진 데다 접종 이후 항체가 생기기 전 구제역이 발생한 양돈농가들은 턱없는 보상비만 기다리고 있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해 2월 김포, 강화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한우 450만원, 젖소 200만원, 육우 150만원, 돼지 35만원, 염소 20만원으로 가산정액을 설정, 이 기준가의 50%선을 선 지급하고 차후 정산에 나서고 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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