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TPC 골프클럽 ‘경영 정상화’

경영·사업권 법정공방 마무리… 행정절차 진행

양평 TPC 골프클럽의 경영권과 사업권 확보를 위한 법정공방이 최근 마무리돼 미등록 영업(시범라운딩) 형태에서 벗어나 정상 경영이 가능해졌다.

 

2일 양평 TPC 골프클럽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양평 TPC 골프클럽은 지난 2009년 6월 경기도에 의해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 판결로 승소하고 나서 지난 3월24일 경기도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이전 사업체인 시내산개발이 2006년 양평 TPC 골프장 운영업체인 대지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도계약서 무효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현 운영주체인 대지개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했었다.

 

그러나 TPC 골프클럽은 전 사업자인 시내산개발과의 양수도계약 무효소송 패소 직후 2006년 7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부터 시내산개발에 370억 원을 지급하고 나서 그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는 조정결정을 이행하고 나서 경기도와의 행정재판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TPC 골프클럽은 지난 2001년부터 지루하게 끌어온 경영권과 사업권을 모두 확보하게 돼 ‘미등록 불법 영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조만간 준공등록에 따른 정상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양평군에도 공사기간 연장 및 회원모집 재개신청 등 정상영업에 따른 행정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편, 회원제 27홀 규모인 양평 TPC 골프클럽은 1996년 착공한 후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었으며 2004년부터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계열의 대지개발이 법정공방 속에 시범라운딩 형태로 운영해왔다.

 

양평=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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