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정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양평시장과 용문시장 등 전통시장 2곳을 대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전통시장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는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천㎡ 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 대규모 점포 개점을 제한키로 했다.
양평시장은 양근리, 공흥리와 창대리 일부지역 3천29필지 123만1천257㎡, 용문시장은 다문리지역 2천427필지 123만6천627㎡ 등 총 2개시장 5천456필지 246만7천884㎡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양평=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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