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부지·진입로 경사도 기준치 넘어 건축허가 불허… 농협 “부지 대체 어려워” 당혹
양평군 용문농협의 장례식장 조성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5일 군과 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총사업비 50억여원(토지매입비 24억여원, 공사비 26억여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용문면 관문인 6번국도 입구(다문리 663 외 11필지 1만1천874㎡)에 분향실 5곳과 휴게실, 사무실, 옥상공원 등을 갖춘 연면적 1천500여㎡ 규모의 장례식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협 측은 지난해 총회를 열어 장례식장 건립사업계획을 승인받은데 이어 지난 4월 이사회를 통해 장례식장 부지 토지 매입 및 신축(안) 등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농협 측은 지난달 중순 군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했으나, 군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해당 부지와 진입로 경사도가 가파르고(25도 이상), 주위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따라 농협 측은 해당 부지를 취소하고 다른 부지를 선정하지 않는 이상 장례식장 건립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축허가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8천만원을 투입해 토목 및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사업 부지 매입에 나설 예정이었던 농협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용문농협 관계자는 “다음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건축신고가 반려돼 당황스럽다”며 “현재로선 부지를 다른 곳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장례식장 부지와 진입로 경사도가 25도 이상이어서 건축신고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양평군에서는 장례식장 건립을 놓고 좋은 시설에서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의견과 용문면의 관문인 만큼 장례식장 대신 상징적인 조형물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면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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