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철거반원들이 들이 닥칠텐데…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
11일 오전 11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입구. 마을에 들어서자 한 어르신이 담배불을 붙이며 혼자말처럼 걱정거리를 되뇌었다.
양수대교 밑을 지나자 국유지인 남한강변 하천부지 내 드넓은 유기농 현장이 펼쳐졌다.
당초 이 일대는 유기농가 11곳이 양평군으로부터 하천부지 4만8천502㎡에 대한 점용허가(2007년 1월1일~2012년 12월31일)를 받고 농사를 지었지만, 최근 7곳(비닐하우스 53동)은 영농손실보상금을 받고 이전해 현재는 4곳(비닐하우스 27동)만 남아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진행될 경기도 건설본부의 행정 대집행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도는 이 일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이 팔당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다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순 없다는 입장이다.
남한강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군데군데 농가들이 버리고 간 장농과 책상, 플라스틱 박스 등이 버려진 채 뒹굴고 있었고, 철거에 반대하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곳에서 7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병인씨(57)는 “지난 5일까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들을 철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
두물머리 토박이 이귀현씨(65)는 “보상금을 받고 이전에 합의했다. 구태여 당국의 정책에 반대할 까닭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발 물러 선 입장이었다.
이들이 계고장을 받은 건 올해들어 지난 6월과 7월 등에 이어 이번이 3번째.
도 건설본부는 세계유기농대회 폐막과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지인 두물머리 유기농지를 철거하기로 하고, 지난달 26일자로 이 일대 유기농가 4곳에 계고장을 보냈다.
계고장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 이포보가 완공되는 오는 22일 이전까지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양평군은 지난해 3월 유기농가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했고, 같은해 7월 유기농가 4곳은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내 지난 2월 승소했다. 이들의 소송은 다음달 초 서울고법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다.
군 관계자는 “도에서 곧 철거하겠지만 시점은 우리도 모른다”며 “철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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