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불구속 기소 "13억원 판돈, 차명계좌까지… 잃은 돈 거의 없어"
방송인 김용만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방송인 김용만 등 4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주도한 윤모(38)씨를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2011년 5월 속칭 '맞대기' 도박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에 13억3천5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맞대기' 도박은 사설 스포츠토토의 '휴대전화' 버전으로 재산 상황 등에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만 회원제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박지성 등이 출전하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지인들과 함께 보다가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맞대기' 권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재미삼아 도박에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용만은 1회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배팅해 총 12억여원을 '맞대기'에 쏟아 부었으며 자신의 계좌뿐 아니라 매니저 등 명의의 차명계좌 3개를 통해 도박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좌추적 결과 김용만이 배팅한 금액과 배당금이 거의 일치해 사실 잃은 판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만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용만 불구속 기소 정말 안타깝다", "김용만 불구속 기소 그러게 왜 도박을", "김용만 불구속 기소 소식 자숙하길 바라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사진= 김용만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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