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항해사 3명과 기관장을 체포했다.
21일 수사본부는 일등 항해사 강모·신모씨, 이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본부는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수사본부는 해운사와 세월호를 개조한 선박 개조 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을 소환해 개조 과정에서 구조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구조된 선원들이 자기들끼리만 상황을 공유하며 탈출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강씨는 세월호에서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와 교신했던 당사자이다. 다른 선원도 일부 교신했지만,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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