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다해 루머 유포자 기소
배우 이다해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이 약식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배우 이다해(30)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누리꾼 2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SNS 등을 통해 마치 이씨가 관계된 것 같은 허위의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다해 측은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참담함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신원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추가 조사를 의뢰해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전했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이다해 루머 유포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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