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목은 조르지 않았다"
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세원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