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일방 해고 시끌… ‘복지관의 두얼굴’

시흥시 예산 지원하는 함현상생종합복지관 ‘횡포’ 논란
운영위 “법인, 묵인으로 파행운영… 市가 나서라” 요구

시흥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노인케어를 목적으로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함현상생종합복지관이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또 법인이 일방적으로 복지관장을 해고하고 결재 절차를 무시한 채 시설을 운영하는 등 파행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함현상생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는 14일 ‘상생복지회 횡포에 대한 복지관 운영위원회 입장’을 통해 “상생복지회와 소속 직원들의 일방적 횡포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시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운영위는 먼저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이 벌어졌으나 법인은 이에 대한 조치는 커녕, 성의없이 묵인과 옹호로 일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운영위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2시께 대야복지관 바자회에 참석한 함현상생복지관 A부장과 여직원 등 7명은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음주가무를 즐겼고 이 과정에서 A부장이 수차례에 걸쳐 여직원들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두르는 등의 성희롱을 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그 증거로 B여직원이 작성한 ‘A부장의 행위로 불쾌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운영위는 법인이 지난해 11월 해고사유와 시기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복지관 관장에 대한 해고를 통보, 근로기준법과 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법인은 오는 2월까지 잔여임기 동안만 근무토록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는 또 복지관내 법인 소속 직원들이 주간보호시설인 은빛사랑채를 운영하면서 지난 해 이윤이 발생하자, 관장의 결재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관측 관계자는 “성희롱 문제는 당시에 당사자가 충분한 사과를 통해 일단락 됐던 일이며, 은빛사랑채는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자체내에서 시설보완 등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희롱 당사자인 A부장 역시 “여직원들에게 오늘 재차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은빛사랑채의 수익사업 문제는 법인내 문제로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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