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구제받나… 5천여명 중 최대 3천여명 달할 듯

헌번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수천여명이 구제될 수 있는지 여부 등 향후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형법 241조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이로 인해 간통으로 처벌받은 경우 어디까지 구제가 가능한 지 등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간통죄에 대한 가장 최근의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30일 선고됐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그 기간 기소된 경우 공소가 취소된다. 구금됐다면 일당을 산정해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재심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 이후 그 구체적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천466명으로, 이중 2008년 10월3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이미 공소가 기각된 사람은 2천70명이다. 반면 3천400여명은 2008년 10월31일 이후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구체적 구제 대상의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관ㆍ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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