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7명 위헌·2명 합헌 찬반 분분 사회적 파장 클 듯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판단,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간통·상간 행위의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 5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 행위자(미혼)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2인이 합헌 의견을 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 5인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간통죄 폐지를 놓고 시대가 바뀌었다며 이를 옹호하는 의견과 가정파탄이 늘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한 파장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명관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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