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헌재 판단 존중… 가정보호 더 노력해야

여야 “시대적 흐름 반영·불륜 면죄부는 아니야” 한목소리

여야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규정 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도 가정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포천·연천)은 현안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불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결혼과 가족의 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특히 취약한 기혼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도 한 걸음씩 세계적 추세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이다 결국 다섯번째 만에 간통죄 폐지를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결정은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 간통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고양 일산동)은 “이번 결정은 시대 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간통에 대한 국가개입이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결정”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반(反)한다는 이유 등으로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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