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키워’ 돈 번 마사회… 오히려 세금 줄었다

의정부 경마 장외발매소 ‘지정좌석제 시행’ 이후…

의정부 경마 장외발매소가 시설 대부분을 한 경기에 최소 5천원 이상 베팅해야 하는 지정좌석제 구역으로 지정, 운영해 고액 베팅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본보 13일자 6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정좌석제 시행 이후 1년간 10억원에 육박하는 추가 수입을 올리면서도 이전보다 세금은 오히려 적게 내고 있다.

입장료 인상으로 장외발매소의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세금은 지정좌석제 도입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마사회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장외발매소는 지정좌석제 도입 이전부터 마권 발매액의 10%를 지방세로 내고 있다. 여기에 입장권 1장당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교육세, 부과세 등을 합쳐 1천482원의 세금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지정좌석제를 도입한 후 입장료가 2천원에서 5천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지만 종전과 동일한 세금 부과 기준이 적용돼 국가, 지자체 등에 내는 세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가격이 오르면서 입장권과 마권발매가 소폭 줄었기 때문이다.

3천명을 웃돌았던 의정부 장외발매소 입장객은 지정좌석제를 도입한 이후 2천여명 수준(금요일 1천500명, 토요일 2천명, 일요일 2천500명)으로 줄어 들어 입장권 1장당 세금이 부과되는 지방세 규모도 지난해 125억3천400만원에서 올해 6월 현재 62억여원에 그쳤다.

반면 지정좌석제 도입 이후 입장료가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오르면서 추가 입장료 수입은 연간 9억~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입장권 및 마권판매가 줄어 세금은 덜 내면서도 입장료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은 고스란히 한국마사회가 챙기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정좌석제 도입으로 한국마사회 측 수입이 증가한 만큼 장외발매소에 부과하는 지방세 등의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가 장외발매소로부터 징수한 세금 대부분은 경기도, 과천에 편입되고 나머지 5% 정도만 시의 세입이 된다”며 “교통 체증,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정좌석제 운영으로 늘어난 수익만큼 지역에 내는 세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마사회 측 관계자는 “지정좌석제 도입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금이 줄어든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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