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사람이… 억대 ‘먹튀’ 구의원 비판화살

남구의회 “도덕적 문제… 대책 논의”
새누리당 시당 “공인으로서 부적합”
경찰, 관련 사건 첩보수집 내사 착수
논란 속 해당의원 “문제 될 것 없다”

인천 남구의회의 한 구의원이 지인에게 억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논란(본보 18일 자 7면)이 일자 구의회와 정당, 지역사회 등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소속 A 의원은 지난 1997년 지인으로부터 1억 3천25만 원을 빌리고 일종의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A 의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원 자질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남구의회는 동료 A 의원에 대한 처벌·징계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 구의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았는지 의아할 뿐이다”면서 “현재 이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속 정당에서도 A 의원의 거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내 당원규정 제7조 3항과 4항에는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와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한 관계자는 “자신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구의원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공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면 자신이 저지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A 의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 대신 채무자의 사업과 관련된 일을 소개해 주려 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A 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 등 내사에 나섰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빚을 일부 청산하는 의미로 B씨에게 일을 소개하려 했다”면서 “구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이 같은 사업 알선 행위 등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어려워 B씨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다”며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만 아니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최성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