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10여년간 한푼도 못받아” 주장 해당 의원 “시효만료… 당시 파산 면책”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구의원이라면서 10년 동안 돈을 갚지 않다가, 이젠 차용증 시효가 지났다면서 ‘배 째’ 행태를 보이는 등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997년 1월 7차례에 걸쳐 현재 새누리당 소속 B 남구의원에게 1억 3천25만 원을 빌려주고, 일종의 차용증인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 당시 B 의원은 동종업계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던 A씨와 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B 의원이 돈을 빌린 뒤 부도를 내면서 A씨 역시 연쇄부도를 맞았고, 빌려준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특히 B 의원이 연락까지 끊긴 탓에 A씨는 내용증명 역시 보내지 못했다.
사실상 돈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언론을 통해 B 의원을 다시 찾아냈다. 지난해 10월 28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B 의원이 남구의원으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A씨는 B 의원에게 연락했지만 “선거 때문에 바쁘니 선거 끝난 후 다시 얘기하자”는 답변만 돌아왔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도 B 의원은 A씨를 계속 피하고 있다.
A씨는 “뒤에서는 남의 돈을 떼어먹는 사람이 어떻게 주민들 앞에서 착한 척하면서 구의원을 할 수 있느냐”며 “B 의원은 ‘인천 내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등 사기꾼 같은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빚을 나눠서라도 갚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B 의원은 올해 기준 2천379만 960원의 연봉과 매달 의정 활동 수당 110만 원을 받고 있지만, A씨의 빚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이미 시효 10년이 지났고, 당시 파산면책을 받아 더는 빚을 갚아야 할 의무도 없다”며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돈을 갚을 능력도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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