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1일 홍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보내 후원금과 관련된 각종 회계 장부 등을 압수했다.
앞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홍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회계책임자 A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년여 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본인과 직원 5명에게 평균 300만 원씩 총 2억 1천여만 원의 급여를 부정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는 이를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선관위에 허위로 보고했고, 그 뒤 직원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A씨가 되돌려받은 돈 중 4천여만 원을 선관위 미신고 개인계좌 등을 통해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 또는 사적경비로 지출한 만큼 홍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통해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함은 물론, 차명계좌를 거친 정치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의 조사 결과를 건네 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구체적 혐의, 홍 의원 연관 관계 등은 수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 측 관계자는 “(차명계좌는) 전 사무국장 등이 만들어 본인 식비와 사무실 경비로 사용했을 뿐, 홍 의원은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 당시 근무했던 회계 관련 직원을 허위회계보고와 부정지출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면서 “정치자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저의가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검찰 수사로 정확한 사실 관계 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15일 당내 경선을 거쳐 인천 남구갑 후보로 공천을 확정 짓고 3선에 도전 중이다.
이민우·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