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왕복 62㎞ 평화중요성 새겨
28일 2천여명 비경쟁 퍼레이드 장관
아름다운 자연 느끼고 공연도 풍성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일보, 강원도민일보, 경기관광공사, 코레일관광개발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청정자연의 보고인 DMZ 지역을 달리며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보고, 분단의 현실을 되새기는 한편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협력을 위해 철원군 DMZ평화문화광장에서 집결, 연천군 공설운동장에서 중식을 한 뒤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왕복 62㎞거리가 계획돼 있다. 코스는 DMZ평화문화광장→백마고지역→신탄리역→대광리역→신망리역→연천군공설운동장(중식지)→신망리역→대광리역→신탄리역→백마고지역→DMZ평화문화광장으로 이어진다. DMZ 평화누리길을 따라 펼쳐지는 2천여명의 비경쟁 퍼레이드는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회에는 라이더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채로운 행사와 볼거리들이 준비됐다. 6사단 군악대 공연이 출발과 도착을 환호하고, 자전거 스탠딩대회가 골인지에서 열린다. 또 중식지에서는 도시의 아이들과 양혜승, 이범학 등 초청가수의 공연이 펼쳐지고, 밸리댄스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이어지는 평화의 상징 DMZ 퍼레이드는 코레일 자전거전용 열차와 전용버스를 이용해 참가할 수도 있으며, 미리 신청하면 자전거를 현장에서 대여할 수도 있다. 대회 홈페이지(www.tourdedmz.c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지현기자
국토종주 인증제란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종주 자전거 시대를 열며, 자전거 여행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4월22일부터 ‘국토종주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종주인증제’란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달린 뿌듯함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여권처럼 생긴 인증수첩에 주요지점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자전거길 종주 사실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종주는 구간별종주와 국토종주, 4대강 종주, 국토완주 그랜드슬램이 있으며 종주별로 종주를 달성한 경우 인증스티커, 인증서, 인증메달 등을 받을 수 있다.
구간별종주는 한강종주, 남한강인증, 북한강인증, 새재종주 등 총 11개 종주코스가 있고, 국토종주는 아라서해갑문에서 낙동강하구둑까지 구간을 종주해야 한다. 4대강 종주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자전거길 종주이며, 국토완주 그랜드슬램은 전 구간을 종주해야 한다.
자전거 점검요령
자전거 사고는 점검상태에 따라 발생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본격적인 라이딩을 시작하기 앞서 브레이크, 핸들, 체인 등 상태점검을 실시한 뒤 목적지로 떠나보자.
브레이크는 고무의 마모 및 틀어짐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앞뒤 브레이크를 한쪽씩 손으로 잡으며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핸들은 차체와 ‘+’자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잘 고정돼 있는지 확인한다. 페달은 휘어지거나 고정여부를 봐야 하며 안장 또한 차체와 잘 고정돼 있는지 체크한다.
타이어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손으로 타이어를 눌러 공기압을 확인하는 한편, 접지력을 높여주는 타이어 표면의 트레드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전조등과 후미 반사경은 부서진 곳이 없는지, 충분히 밝은지 점검한다.
자전거 안전수칙
① 자전거 관련 법 알고 타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속도가 가장 느린 차로 끝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을 시 차의 직진신호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앞의 자동차, 자전거와 자전거 1대가 들어갈 정도(약 3M)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내리길에서 자전거 3대 이상의 거리를 두고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하며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을 시 이를 이용해 자전거를 탈 수 있다.
② 자전거 안전 운행 수칙 알고 타자
1.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사고시 사망확률이 90% 감소한다.
2. 과속 자전거는 과속 오토바이 만큼 위험하기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은 금물이다.
3. 주의력 분산으로 충돌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자전거 이용시 휴대전화와 DMB 사용은 안된다.
4. 야간 자전거 사고 치사율은 낮 시간의 3배로 야간에는 라이트를 반드시 켜야 한다.
5. 자전거 음주운전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위법행위다.
③ 자전거도 보행자도 알고 타자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자전거 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자전거 사고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3.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보행자는 인도. 운전자와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자전거 충돌사고도 차량 충돌 만큼이나 위험하다.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한다.
④ 자전거 사고 처리 알고 타자
자전거 운행 중 사고도 교통사고이다. 교통법규는 항상 준수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자전거와 자전거(자동차 등)의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있다면 경찰 사건처리는 불필요하다. 당자사간 합의하고 보험사 등에 연락하면 되지만 합의가 안 될 시 경찰에 신고한다.
자전거와 사람이라면 즉시 구호조치 및 119와 112에 신고를 한다. 사고현장을 사고발생 상태로 보존하고, 사고목격자를 확보해 연락처와 이름 등을 받아놓는 게 좋다. 상대가 어린아이라도 그냥 보내면 안되며 반드시 병원치료 등의 조치 완료 후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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