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피해액 6억5천만원

화재보험 가입안돼 보상 어려울 듯

주말 새벽 큰불로 좌판 220여개와 상점 20곳이 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피해액이 6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18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총 6억5천만원(잠정)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액은 추정치로 피해규모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를 입은 소래포구의 좌판상점들은 모두 무등록 시설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인천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가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할 남동구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구가 관리하는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았고, 비닐 천막 형태의 무허가 가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구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소래포구는 구가 국가 어항으로 선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지난달부터 이달 사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받으려 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다.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기와 맞물려 해양수산부의 ‘국가 어항 지정’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소래포구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국가 어항 예비 대상’에 올려져 있다. 

 

구는 올 하반기 소래포구가 국가 어항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현대화 사업’으로 소래포구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시설을 확충하며, 현재 좌판상점을 철거해 정식 건물에 입주시켜 점포로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구는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이날 벌어진 화재와 같은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이 일대가 국유지이고 좌판상점이 전부 무허가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도 안돼있어 구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부서별로 최대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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