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 무산… 소송전 예고

신세계 “토지계약 체결 어려워”… 사실상 포기 선언
市 “협약이행 보증금 115억 청구… 법적 대응 하겠다”

부천시가 추진해 온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 백화점 건립이 무산됐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연기 기한에 체결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시는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하는 등 토지매매 계약을 불이행한 신세계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5월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이행 기간을 지난 30일로 정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이행기간인 지난 30일 시에 공문을 통해 인천지역 중소상인단체 및 인근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 및 갈등 등이 해소되지 않아 현 시점에선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사업 포기를 통보한 셈이다.

 

시는 이에 사업협약 해지절차를 진행한 후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 115억 원과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된 용역비 등 제 경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김만수 시장은 “신세계가 토지 매매계약을 계속 미뤄오다 인천 청라스타필드가 허가되면서 장삿속으로 백화점을 포기한 것 같다”면서 “기업의 장삿속을 탓하기 어렵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신세계의 계약 포기와는 별개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단계 사업인 웹툰융합센터, 기업혁신클러스터사업, 예술인 행복주택 건립 등을 오는 2020년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한 신세계 미 매각 토지를 포함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잔여 부지에 대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토지활용계획 등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개발 방향과 관련, 앞으로 출범할 예정인 부천도시공사(가칭)가 설립되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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