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서 지진이 또 발생하더라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23일 치른다.
20일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는 수능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능을 치르는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가’ 단계)인 경우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고, 경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상태(‘나’ 단계)에서는 시험을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다’ 단계)되면 운동장으로 대피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할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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