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협약이행 보증금 115억 수령 “민원 의식 신세계 스스로 포기”
신세계 ‘수용불가’ 반환청구소송 “자격상실 원인 전적 책임 억울”
계약 불이행 책임 공방전 예고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계획이 무산(본보 2017년 9월1일자 10면)되면서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115억 원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놓고 부천시와 신세계백화점 간의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4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신세계복합쇼핑몰을 입점시키기로 결정하고 신세계 측과 2년여 동안 5차례에 걸쳐 부지매매계약협상을 벌이다 지난해 8월 말 최종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신계계는 인근 인천시의 반대 등을 문제 삼았다.
신세계는 당시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7만6천여㎡에 대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 등을 건립하기로 하고 사업협약이행보증금으로 150억 원을 서울보증증권에 예치했다가 사업이 축소되면서 이행보증금도 115억 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되면서 시는 지난해 11월 초 서울보증증권에 이행보증금 115억 원 지급을 요청, 같은 달 28일 서울보증증권으로부터 받아 현재 해당 부서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이에 신세계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신세계가 스스로 포기했다. 사업협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아냈다”면서 “신세계 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환청구소송에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 관계자는 “사업자격상실 원인이 당사(신세계)에 있다는 것이 억울한 측면이 있어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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