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위임장없이 입주민 동의서 받아 노후 공용배수관 개량사업 지원 신청
市, 정확한 확인도 없이 8억원 지원 “조사 후 위법·허위 판명땐 반환 조치”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 배수ㆍ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로부터 공사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수원 장안구 소재 A 아파트(1988년 준공ㆍ1천992 세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회) 측에 ‘공용배관 개량 사업 지원금’ 승인 대상이 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A 아파트 입주자회는 아파트 내 노후 배수ㆍ관에서 녹물이 나온다며 지난 1월3일자로 수원시에 공용배관 공사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시가 이에 대한 ‘승낙’ 표시를 해준 셈이다.
시 승인을 받은 A 아파트 입주자회는 3월1일부터 6일까지 주민들에게 공사 동의서를 얻기 시작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및 공동주택이 배수ㆍ관 공사를 할 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아파트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A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동의서에 찬성해 시 지원금의 기준이던 ‘80%’를 채웠다. 이어 같은 달 21일 A 아파트 입주자회는 해당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노후 배수ㆍ관 공사인 ‘급수ㆍ급탕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 공사가 끝난 지난 7월께 수원시로부터 7억 9천만여 원의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실제 A 아파트 입주자회가 동의서를 받은 대상이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들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입주민 등 대리인이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이 함께 첨부돼야 하지만 A 아파트 입주자회는 당초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얻지 않고 입주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하게 해 위법을 저질렀다. 이때 수원시 역시 정확한 확인 없이 약 8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A 아파트 입주자회에 지원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미처 몰랐던 부분으로, 즉시 A 아파트 입주자회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며 “이번 공용배관 개량 공사는 입주자회 대표가 총괄 관리감독해 온 만큼 공사와 관련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아파트 입주자회 관계자는 “시로부터 공사 지원금을 타기 위해 입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연우·이상문기자
[‘수원 장안구 아파트 입주자회 서류 조작’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년 9월12일자 “아파트 입주자회, 서류 꾸며 수원시 보조금 ‘꿀꺽’”과 2018년 9월13일자 “발주자가 감리까지 고용 현행법 허점, 공사 공정성ㆍ안정성 ‘부실투성이’”제목의 기사에서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 배수ㆍ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로부터 공사지원금을 타기 위해 소유자가 아닌 입주민 위주로 단 6일에 걸쳐 동의서를 받았고, 계획보다 공사 금액이 10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수원 장안구 소재 동신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약 30년 된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1천992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파악하여 약 4개월 15일에 걸쳐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의 동의서를 받았기에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배관 교체공사의 범위 및 금액은 변경되거나 증액되지 않고 최초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