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구 아파트 입주자회 서류 조작’ 관련 정정보도문

‘수원 장안구 아파트 입주자회 서류 조작’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년 9월12일자 “아파트 입주자회, 서류 꾸며 수원시 보조금 ‘꿀꺽’”과 2018년 9월13일자 “발주자가 감리까지 고용 현행법 허점, 공사 공정성ㆍ안정성 ‘부실투성이’”제목의 기사에서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 배수ㆍ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로부터 공사지원금을 타기 위해 소유자가 아닌 입주민 위주로 단 6일에 걸쳐 동의서를 받았고, 계획보다 공사 금액이 10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수원 장안구 소재 동신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약 30년 된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1천992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파악하여 약 4개월 15일에 걸쳐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의 동의서를 받았기에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배관 교체공사의 범위 및 금액은 변경되거나 증액되지 않고 최초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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