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조사후 귀가… 혐의 부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 지사는 조사를 마친 후 밤 11시17분께 성남지청을 나서면서 “앞으로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도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원과 검찰을 믿고 저는 도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친형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아내 김혜경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제 아내는 저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링 해주고 있다고 이미 여러차례 과거에 밝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각 사안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문답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지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였으며,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12월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5일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위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이니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시는 이상 제가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계약 본질에 어긋난다. 깔끔하게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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