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사동공원 공동주택, 민간사업자 손 들어준 법원

“민간개발 계획없다”며 제안 거부한 市 조치 취소처분

안산시가 공원 내 토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원이 취소처분을 내렸다. 시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시공원위의 자문을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법원이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일 안산시 사동공원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원홀딩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4일 ‘안산 사동 공원조성계획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 청구소’에 대해 제안 불수용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동공원은 시가 지난 1977년 3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 162 일원의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로 결정ㆍ고시한 뒤 2015년 9월 근린공원으로 변경, 고시한 곳이다.

이후 상원홀딩스는 지난 2017년 7월 사동공원 지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사동공원 내 비공원시설지역에 3천300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계획을 시에 제안했다. 공원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해안주택조합이 관련 법률 개정(특례조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시 재정으로 공원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도시공원을 민간개발 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은 제안에 대해 잇따라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주택조합측이 민간사업자인 상원홀딩스를 대리인으로 시에 대한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따라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한 것으로 시는 필수적으로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시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절차에 따라 추진할지 항고를 할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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