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나 민원명 오류 표기
민간사업자 이의 제기로 변경
市 “미리 정정 못한 점 아쉬워”
안산시가 근린공원 내 토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거부한데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은 뒤 상고를 결정해 행정력 낭비 논란(본보 12월26일 1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초 사업제안서 접수 당시부터 시의 행정 절차상 허점이 드러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안산시와 민간사업자 등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7월17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동 근린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사업제안서’를 시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당시 민원을 접수한 시는 접수증의 민원명 표기란에 ‘제안서’가 아닌 ‘진정’으로 표기하고 안내사항에 ‘사동근린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사업제안서 제출’이라고 표기했다.
이후 시는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공원은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안산공원녹지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반영, 도심 주요 산림축인 공원ㆍ녹지로 이용가치가 높고 주변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시 재정으로 공원조성사업을 단계별 추진 중으로 민간공원개발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민원을 반려했다.
사업자는 같은해 9월28일 또다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많은 예산을 공원조성에 투자하기 어렵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공원실효제 예방” 등을 들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시가 두 차례에 걸쳐 민원명을 오류로 표기한 것이다.
현재 시는 민원신청에 대해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절차 등과 신청민원검토를 한 뒤 서류를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는 보완요구, 승인 등을 결정한 뒤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민원심사관을 통해 처리상황 확인과 점검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제안접수의 경우 민원처리에 헛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시에 정정요구를 신청, 시는 이를 받아들여 접수증에 표기된 민원명을 ‘진정’에서 ‘공원조성계획입안에 대한 제안’으로 변경했다.
민간사업자측은 “‘진정’에 대한 민원처리 완료기간은 7일인데 반해 ‘제안’의 경우 처리 기간이 180일이어서 시가 두 차례에 걸쳐 민원명을 오류로 표기한 것을 야기한 것은 의도적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접수증을 잘못 표기했다”고 시인하면서도 “해당부서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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